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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신청 공고
이름 사무처 이메일
첨부 2018년 작은서점 지원신청서[A형].hwp (35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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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작가회의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문학작가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8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전국 각 중소서점·작은서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9. 18()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사업목적

문학거점서점으로서 지역서점(중소서점·작은서점)문학작가를 매칭하고 문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문학 소비·수요자 확대, 작은서점 활성화

문학작가들에게 지역서점을 거점으로 직·간접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 문학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2018. 10 ~ 2019. 5

해당사업은 문학작가를 비롯해 문학거점서점(중소서점), 작은서점 등을 7개월 간 지원함

 

지원규모

지원사업비 : 838,600천원

- 문학작가 : 523,600천원 지원

- 문학거점서점(중소서점), 작은서점 : 315,000천원

※ 해당사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중소서점(20개 내외, 월별 대관료 및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 지원)·작은서점(50개 내외, 월별 대관료 및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70만원 지원)을 선정, ‘문학거점서점’ 중소서점에서 활동할 ‘문학코디네이터’ 상주 문학작가(20명 내외, 월별 급여 200만원), 작은서점에서 활동할 파견 문학작가(50명 내외, 월별 최대 60만원)에게 7개월 간 인건비(사례비)를 지원함.


지원항목

상주 문학작가+파견 문학작가 인건비

지역서점 대관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상주 문학작가 기관 부담 4대 보험료 별도 지원

 

지원신청기간

2018. 9. 18() ~ 2018. 10. 2() 18:00

지원심의 결과발표 : 2018. 10. 5() 예정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신청대상

전국 문학거점서점(중소서점), 작은서점

[A]문학거점서점(중소서점) : 상주 문학작가, 작은서점(2개소) 매칭 후 지원

- 파견 문학작가는 차후 상주 문학작가가 선정함

[B]작은서점 : 파견 문학작가 예비 후보자 선정 후 지원

문학작가 : 개인이 지원신청할 수 없음

 

[A]문학거점서점(중소서점)

[B]작은서점

- 문학서적이 비치돼 있고 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한 서점

- 상주 문학작가 1인 매칭(채용 가능)하고 창작 및 활동 공간 제공(필수)

- 작은서점 2개소와 공동사업자 구성(필수)

- 문학서적이 비치돼 있고 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한 서점

파견 문학작가 예비 후보자 선정(권장)

- 파견 문학작가 활동 공간 제공(권장)



지원신청자격

[A]의 상주 문학작가 매칭 시 자격 기준

.

- 현재 창작활동이 왕성한 문학작가(등단 5년 이상)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사업추진단과 중소서점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 간담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사업 참여 기간에 집필활동 유지 및 사업 종료 후 사업주관기관에 작품 활동실적자료를 제출

해당지역 내 거주자 및 주 활동작가 우대

2018년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B]의 파견 문학작가(예비 후보자) 선정 시 자격 기준

- 현재 창작활동이 왕성한 문학작가(등단 1년 이상)

-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자

- 작은서점에서 추진되는 당 사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해당지역 내 거주자 및 주 활동작가 우대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이메일(kjusj@naver.com)과 우편으로 동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18:00 도착 분까지)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6를 인쇄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A]문학거점서점(중소서점), [B]작은서점 중 선택해 작성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청개요, 일반현황 등 작성 및 등록증 사본, 관련증빙자료 사본(첨부자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계획(자유양식)

- 사업목적, 추진일정,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방법 등 작성

- [A]문학거점서점(중소서점)은 상주 문학작가 매칭 완료 후 작성, [B]작은서점은 파견 문학작가 예비 후보자(1인 이상 가능) 작성

 

심사선정 방법

심의기준 : 서점현황, 사업내용, 사업성과 - [A], [B]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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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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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해당사업은 상주(파견)문학작가 인건비 및 지역서점 대관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항목 외 타 항목으로 사용을 금함.

상주 문학작가는 채용으로 인건비 유형이 급여이며 파견 문학작가의 인건비 유형은 사례비임

상주 문학작가 지원조건

중소서점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근로 계약 기준> 준수

- 월 근로시간 : 각 중소서점 별 계약 체결(160시간 내외)

- 하루에 최소 3시간은 창작집필 활동 시간 부여해야 하며 작은서점 파견 문학작가와 협업 활동해야 함

- 주당 근로일 수 : 각 중소서점 별 계약 체결(5일 내외)

- 그 외 세부기준은 추후 결정(, 사전협의에 의하여 소관 업무는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 가능)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사업추진단과 중소서점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지원사업 관련 준수 사항

- 지원 선정된 지역서점은 지원금 집행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지원 선정될 경우 지원금 교부를 위한 지원금 전용 통장(사업운영계좌)을 마련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시 e나라도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지원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함.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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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작가회의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사업추진단 담당자

전화번호: 070-4800-1192, 이메일 : kjusj@naver.com

보내실곳: (039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5층 (사)한국작가회의

 

첨부 지원신청서(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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